검찰 완벽하게 졌다…무죄 확정까지 기나긴 시간, 중국은 턱밑까지 추격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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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까진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번 사건만 해도 기소 후 5년 간 1·2심 재판을 합쳐 102차례나 피고인석에 하루종일 앉아있어야 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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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무죄
대법,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d/20250717174654384nmxj.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까진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번 사건만 해도 기소 후 5년 간 1·2심 재판을 합쳐 102차례나 피고인석에 하루종일 앉아있어야 했다. 거의 매주 열리는 재판 탓에 장기간 해외 출장도 어려웠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기업인을 압박했다”며 “무죄가 확정됐지만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국가의 보상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본격 겨냥한 때는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로직스·삼성물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며 이 회장을 2차례나 조사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검찰은 2020년 6월엔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끝에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수사팀은 2개월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수를 뒀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다.
물론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때까지 검찰은 제도 시행 후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때부터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리한 기소의 결과는 1·2심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역풍으로 돌아왔다. 대법원도 이번에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상 판단’이라고 봤다. 합병 방법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이 있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때까진 기소 후 약 5년이 걸렸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상은 미흡하다.
만약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물론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인 보수에 25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받을 수 없다. 그외 여비·일당 등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 사이 중국 등 경쟁국가 업체들은 강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인수합병(M&A)이나 공격적인 투자에 삼성이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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