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낀 채 4m 끌려갔다"···울산 마을버스 탑승사고 논란
머리 부딪히며 뇌진탕·타박상 입어
기사, 고통 호소 불구 20여분 운행
버스회사 "기사가 탑승자 못봤다"

울산 중구의 한 마을버스가 승객 탑승 중 출발하며 한 승객의 팔이 문에 끼인 채로 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버스 기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을 방치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전 중구 우정시장 정류장에서 80세 A씨가 마을버스 탑승 중 장바구니를 먼저 올리고 안전바를 잡는 순간 버스 문이 닫혔다. A씨의 팔이 문에 끼었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하며 A씨는 4m 가량 버스에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 기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를 20~30분 운행했고, 결국 다른 승객이 기사에게 연락처를 요구한 뒤 A씨에게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줬다.
A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뇌진탕, 팔·목·다리·허리 등에 타박상 피해를 입었다.
A씨의 딸은 "버스 기사에게 받은 연락처는 잘못된 것이서 결국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버스에 부착된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CCTV도 녹화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승객 탑승 시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안일했다. 장날의 경우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가 이렇게 위험해서 믿고 탈 수 있겠냐"라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한 버스회사의 관계자는 "당시 버스기사가 탑승하는 A씨를 못 봤고, 또한 A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처리 해드렸다"라며 "버스에 설치된 CCTV 또한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자가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다른 CCTV등을 통해 개문 발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