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호우 예보에도 통제선 넘어 산책… 안전불감증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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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8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대교.
대교 아래 천변 보행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출입통제, 침수위험' 문구와 함께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살핀 유성대교에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통제선에도 불구하고 천변 보행로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난간이 무너진 갑천 경관보도교엔 통행을 제한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천변 보행로 자체의 진입을 막는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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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아랑곳 않고 천변 보행·운동
통행 제한 현수막·방벽 설치 등도 무색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6일 오후 8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대교. 대교 아래 천변 보행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출입통제, 침수위험' 문구와 함께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다.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대전은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11시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하루 누적 강수량은 66.1㎜를 기록했다.
하천 범람이 우려에 따라 대전시는 16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시점부터 관내 하천진출입로(150개소)와 하천진입계단(346개소) 전체를 통제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살핀 유성대교에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통제선에도 불구하고 천변 보행로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통제선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느슨했고 출입통제 문구도 경고보단 형식적 안내에 가까워 시민의 발걸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민의 안전불감증은 인근 갑천대교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시민은 폭우에도 개의치 않고 천변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갑천대교 쪽 천변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시민의 출입을 막을 별도의 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난간이 무너진 갑천 경관보도교엔 통행을 제한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천변 보행로 자체의 진입을 막는 조치는 없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조모(25) 씨는 "운동을 위해 갑천변을 자주 달리는데 바리케이드를 넘어 경관보도교를 오가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며 "비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는 사고를 뉴스로 접하는데도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상 기초지자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를 이유로 설정한 위험구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거나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위험구역 출입을 적극 단속하지 않아 실제 처벌은 드물지만,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안전불감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에선 수난사고로 3명이 숨지고 58명이 구조됐다. 충청권 전체로 넓히면 사망자 51명, 구조인원 259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호우 시엔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침수지역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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