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사, 美 법원에 구글·애플 상대 집단 조정 신청...“인앱 수수료 과다”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5. 7.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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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가 넘는 국내 게임 기업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팡스카이 등 게임사는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게임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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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팡스카이 등 140여개 게임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정 신청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100여개가 넘는 국내 게임 기업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팡스카이는 140여개 게임 기업을 대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조정서를 제출했다.

팡스카이 등 게임사는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 조정을 통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당 게임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에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도 수수료 27%를 부과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게임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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