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사, 美 법원에 구글·애플 상대 집단 조정 신청...“인앱 수수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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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가 넘는 국내 게임 기업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팡스카이 등 게임사는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게임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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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정 신청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팡스카이는 140여개 게임 기업을 대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조정서를 제출했다.
팡스카이 등 게임사는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 조정을 통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당 게임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에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도 수수료 27%를 부과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게임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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