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강제인치·재판 모두 버티더니 구속적부심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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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과 수사를 모두 불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서울구치소는 1~2차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내란특검팀은 강제 인치 지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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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尹, 3차례 강제인치·구속 후 2차례 재판 모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과 수사를 모두 불응했다. 하지만 자신이 신청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본지에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여건 및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치소 내 접견실로 가는 계단에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하루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서울구치소는 1~2차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등 강경하게 나가자 지난 16일 3차 인치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내란특검팀은 강제 인치 지휘를 보류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이 언론사를 봉쇄할 경우 소방청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관련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65238537udw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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