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벽돌·소화기 던져

정수진 기자 2025. 7. 17. 16: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특수재물손괴 혐의
60대 남성 벌금 4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을 향해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민희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 B 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 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추가 파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