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민희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 B 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 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추가 파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