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사임 건 가결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당선돼 법원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임의 건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단독] 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인용(종합)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올려진 이덕수 의장 사임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가 29, 부 4로 가결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3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1심(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했으며, 이 의장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날 의장 사임의 건 가결 전까지 의장 직무집행이 정지됐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1월 9일 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의회 국힘 15명(1명은 현재 무소속) 의원을 같은 혐의로 법원에 벌금형(3명 각 150만원, 12명 각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 대표의원이 지난해 6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당시 국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덕수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 국힘 시의원은 선거 당시 이덕수를 쓴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인증샷)을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 국힘 의원 단체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용한 대표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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