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8~43만원

임선우 기자 2025. 7.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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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청주페이 지급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지급액은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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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첫 주(21일~25일)에는 혼선을 줄이고자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을 접수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청주페이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청주페이 실물카드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적으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청주페이 지급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홀로 생활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지급액은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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