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박준하 기자 2025. 7. 17.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발생땐 조기 지급 등 지원
17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의 논과 하우스단지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됐다. 예산=김병진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