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국세청, ‘물폭탄’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김미영 2025. 7.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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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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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최대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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