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7.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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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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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쿠데타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인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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