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 공분 일으킨 무면허 과속운전 10대…법정최고형 구형

이시우 기자 2025. 7. 17.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19)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속 150㎞ 질주…맞은편서 파편 맞은 택시기사 숨져
검찰, 징역 6년 구형…유족 "강력·단호하게 처벌해야"
무면허 과속운전하던 10대가 일으킨 사고로 맞으편에서 주행하던 택시기사가 날아온 중앙분리대 기둥에 맞아 숨졌다.(아산소방서 제공)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19)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기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택시를 덮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이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재판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감히 유가족의 아픔은 상상이 안 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족은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랐다.

유족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택시 기사인 저희 아버지는 무면허 과속질주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후 마주한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가해자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19세 성인이지만 과속과 무면허, 안전띠 미착용 등 책임감이나 상식,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행동했다"며 "사고 후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이 사건이 '일탈'이나 '실수'로 가볍게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