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타기(천공기) 관리, 작업 종료 후에도 안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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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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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주차 중이던 항타기(천공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쳤다. 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이에 작업 종료 후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명시했다. 또 해당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대책을 현장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한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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