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21일부터 신청·지급 개시…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나

이석주 기자 2025. 7.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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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사용처 등 궁금증 여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불가'
연매출 30억 이하 편의점서 사용가능
배달기사와 대면 결제하는 것도 가능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정부는 총 13조9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요 궁금증과 해답을 알아봤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개시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다.

1차에서는 ▷소득 상위 10%에 15만 원(이하 1인당) ▷일반 국민에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1·2차를 모두 합하면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에서 최대 55만 원(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해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에, 2 또는 7이면 화요일에, 3이나 8이면 수요일에, 4나 9일 경우 목요일에,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배달기사 만나 결제하면 쿠폰 사용 가능

가장 궁금한 분야는 사용처다. 우선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약국·꽃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능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가능하다. 해당 가맹점에는 민생쿠폰 사용가능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배달앱의 경우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능하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면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 수단의 경우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사용할 수 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돼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가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이 필요하므로 오는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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