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왜?

김경림 기자 2025. 7.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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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존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였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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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다. 

기존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였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대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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