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존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였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다.
기존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였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대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육강식의 세상..." 이렇게 생각한 당신, '비열한' 리더에게 더 끌린다 - 키즈맘
- 안전 기준 미달 물놀이용품·어린이 장난감 리콜 명령 - 키즈맘
- 생활가전 구매비 '10% 환급' 상담 센터 개소 - 키즈맘
- 소비 쿠폰에 웬 URL 주소가?...100% 사기, 클릭 주의 - 키즈맘
-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복부 통증…여름에 더 위험한 '이 질환' - 키즈맘
- '안경 써도 예쁜' 추사랑, 맨시티 홀란드와 인증샷..."영광입니다" - 키즈맘
- 민주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 대상 아냐" - 키즈맘
- 오은영, '등교 거부' 금쪽이에 따끔한 일침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 키즈맘
- '제2의 펜데믹' 슈퍼 박테리아, 공기 전염 어떻게 막나?...국내서 진단 기술 개발 - 키즈맘
- 실내외 온도 차 '이만큼' 벌어지면 '냉방병' - 키즈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