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수수료 0원"…'소비쿠폰' 대리신청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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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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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각각 추가 지급된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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