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30대 징역 1년‥"법원 공격 용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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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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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655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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