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19일부터 민간 대신 국가가 입양 절차 전담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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