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천 증산초 ‘어르신 학생’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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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이 증산초 어르신들(학령초과자)들을 학령아동에서 배제하고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본보 7월16일자 2면 보도)하면서 전국 교육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천교육청이 21일부터 증산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행정예고에 나설것으로 보여 증산초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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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이 증산초 어르신들(학령초과자)들을 학령아동에서 배제하고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본보 7월16일자 2면 보도)하면서 전국 교육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천교육청이 21일부터 증산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행정예고에 나설것으로 보여 증산초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핵심은 만70~90대 어르신들의 의무교육 학생 인정 여부다. 2024년 15명의 어르신들이 증산초 1학년에 입학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들을 정식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거졌다.
증산초 발전위원회는 교육당국이 2024학년도 증산초에 입학한 학령초과자 15명을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상교육 지원도 거부한 채 학교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령초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로 헌법과 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천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은 학생수가 15명이하이거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을 경우 분교장 개편이 가능한데, 증산초는 2025년 현재 의무취학아동이 8명에 불과하며 교직원은 되레 3명이나 많은 11명이다.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육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이 규정돼 있어 학령초과자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 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를 정할 수 있다'는 학급편성의 재량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학령초과자 정식학생 배제 이유는 적령아동보다 많은 수의 학령초과자가 입학을 하게 될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적령아동과의 수업환경과 교우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령아동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실이동, 현장체험학습, 급식, 체육활동 등 이동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과 고령의 노인에게 낙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인적 요인, 한정된 교육예산 등도 이유가 됐다.
교육당국은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고령자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3년제(초등졸업 인정) '평생교육기관' 교육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법정 다툼은 교육당국과 주민들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민과 교육당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할 것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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