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문자 발송 혐의
5만 명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 호소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보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공모해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윤일현 후보는 이후 금정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문자메시지는 ‘금정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우리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마무리됐다.
부산지검은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0월 문자메시지 발송을 근거로 박 의원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가 발송됐고, 윤일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