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쩍' 하면 30초 이내 피하세요…집중호우시 '낙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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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낙뢰'가 칠 때는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이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 경남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 20∼60㎜ 안팎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 등에 의해 남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때문에 북서쪽에서 남하해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낙뢰(벼락)도 일으킵니다.
간밤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충남 서산의 강수량이 이날 오전 5시 이후 집계되지 않고 있는 원인도 관측장비에 낙뢰가 내리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오전 8시 9분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한 물류창고에서는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낙뢰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인데 이 가운데 6건(19.4%)은 '심정지'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지에 내려친 낙뢰는 총 14만5천784회였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광속은 30만㎧, 음속은 330㎧이므로 번개가 번쩍하고 30초 내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쳤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번개를 보고 15초 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약 5㎞ 거리에서 번개가 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뢰가 예상될 땐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낙뢰를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기 쉬우므로 그 아래로 피해서는 안 되며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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