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이재용 사법 리스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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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검찰은 합병 여파로 자본잠식 우려가 커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회계부정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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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측 인사들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끌어올려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당한 경영권 승계 시도로 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명분을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합병 여파로 자본잠식 우려가 커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회계부정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회계처리 역시 재량의 범주 내에 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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