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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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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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대리 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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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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