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권상재 기자 2025. 7.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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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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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행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과 세대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떼지 않고도 소비쿠폰 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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