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민주당 '제명결의 무효소송' 승소…소송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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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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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정숙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대비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에 대해 무효와 별도로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 전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당이 합당하며 더불어민주당으로 피고가 변경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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