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종사자들 '정부광고 30% 이상 할당' 지역쿼터제 요구

윤유경 기자 2025. 7.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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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쿼터제 도입, 지역방송사 정부광고 수수료 차등 인하 촉구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구조 해체, 매체 전문 기반 이원화 제안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사진=GettyimagesBank.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지역쿼터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을 해체하고 정부광고 대행을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9개 지역민영방송지부가 속한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약 1조3000억 원 규모인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지역쿼터제' 도입이다. 해당 정책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 할당하는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민노협은 성명에서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예산이며, 그 수혜 대상 또한 전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송매체 정부광고 예산 3388억 원 중 지역중소방송사에 집행된 금액은 348억 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광고 집행 상위 20개 방송사 중 지역사는 단 한 곳뿐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지민노협은 “정부광고 지역쿼터제는 대형 매체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비수도권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지역의 삶과 언어를 반영하는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헌법적 가치 실현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지역방송사에 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차등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매체 규모나 광고단가, 시장 위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민노협은 “(수수료는) 광고단가와 물량이 적은 지역중소방송사에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좁은 커버리지는 광고주 기피로 이어져 지역광고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광고 수수료 차등 인하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부광고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이 밖에도 정부광고 대행 기능을 매체별로 분리해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이원화하고 각 분야 전문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대선 공약으로 '정부광고 독점 대행 개선'을 내건 바 있다.

지민노협은 “정부광고를 언론재단이 단일 대행기관으로 집행하고 있는 구조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특정 매체로의 광고비 편중, 불투명한 매체 선정 기준, 낮은 대행 만족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며 “특히 인쇄매체 중심의 운영 구조는 방송매체,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민노협은 “이로 인해 정부광고는 미디어 다양성과 균형 발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집중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원화를 통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산하 지역민영방송지부와 16개 지역MBC 지부가 속한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도 지난달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광고 지역쿼터제와 정부광고 수수료 폐지 혹은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신속·정확한 지역 재난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방송의 LTE(이동 생중계 장비) 장비와 운용인력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방송 존립이 위기임을 고려할 때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인사 선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법 등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위원 선임 시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도 지역성, 지역방송 인사에 대한 안배 기준이 부재하다”며 지역 전문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콘텐츠 다양성이 악화되고, 대주주 간섭 심화, 민주적 소통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방송발전기금 배분,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역 정체성 유지 등을 위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지역방송 경영난 해소와 대주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이사회 내 지역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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