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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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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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내부 모습[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d/20250717142735539fvpn.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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