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앓아, 퇴마의식 후 범행 알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20대에 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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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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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빙자해 모텔 끌고가 성폭행, 영상 촬영·협박도
제주지검 “죄질과 수법 불량, 징역 7년형 선고를”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d/20250717142407092kube.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의식을 빙자해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또 다시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께 B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줬다.
검찰은 “피고인의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신원확인 절차인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의에 “퇴마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나’ ‘악귀 같은 걸 쫓아주는 그런 일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적은 돈으로 사람들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을 ‘무속인’으로 적시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협박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았다.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곤 했다”며 “당시도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분께 큰 잘못한 상태였다. 두번 다시 퇴마하지 않겠다.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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