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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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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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42233137ttyv.png)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해 탄핵소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선 작년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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