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리신청에 필요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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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발급 받아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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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발급 받아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행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등·초본 1통당 200~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과 세대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떼지 않고도 소비쿠폰 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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