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1년 7개월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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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다.
이날 헌재는 "손 검사장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손 검사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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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7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94일,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같은 내용으로 형사 재판도 받았다.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4월 손 검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중단됐던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헌재는 지난 5월 이 사건 변론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정보 수집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손 검사장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손 검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이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실명 판결문을 열람 및 출력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헌재는 “이를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해당 판결문 등을 보고받거나 그 검색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사건 제보자와 관련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김웅 전 의원에게 판결문과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손 검사장이 일부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처럼 손 검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 관계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또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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