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해 남아 2명과 아이들의 엄마, 외할머니가 숨졌다. 할아버지인 운전자 B씨만 생존했다. B씨 사위인 A씨는 이후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씨 측은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는데도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2022년 부산지법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부산고법은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지 '문원 논란'에 끝내 눈물…"멤버들까지 미움받을까 걱정"
- 김상욱 "이진숙, 자진 사퇴해야"…與 의원 첫 공개 요구
- "비 피해 이어지는 데 소방점검 연찬회?" 경기도의회 안행위 '빈축'
- '우울 감옥' 사는 청년 "고립으로 찐 살 20kg, 내 마음은 쓰레기장"
- 이수근 측 "건물 매각, 가족 치료비 마련과 무관하다"
- '집사 게이트' 한국증권금융·다움키움그룹 전 임원, 김건희 특검 출석
- 대법,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무죄 확정
- 대한민국에서 총 든 사람들…넷플릭스 '트리거' 특별 출연은?
- [단독]4.3추가진상보고서 초안 심의 시작…반쪽회의 우려
- 구윤철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 정책, 종합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