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살인범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성덕 기자 2025. 7. 17.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 씨(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씨.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 씨(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대구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며 "재판부 배당 등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찔러 살해하고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세종 조치원읍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다.

그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까지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별은 통보받은 윤 씨는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A 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하고, A 씨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