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살인범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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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 씨(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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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 씨(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대구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며 "재판부 배당 등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찔러 살해하고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세종 조치원읍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다.
그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까지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별은 통보받은 윤 씨는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A 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하고, A 씨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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