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무허가 처리·무단 방치 등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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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 처리 기획수사를 벌여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하거나 무단 방치한 업체 17곳, 폐기물을 불법 장소로 옮겨 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무단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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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방치 수사하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yonhap/20250717140934104txvq.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 처리 기획수사를 벌여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하거나 무단 방치한 업체 17곳, 폐기물을 불법 장소로 옮겨 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폐목재·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하거나 폐유 수거 때 흡수제로 쓴 톱밥을 포대에 나눠 담아 불법 보관하는 수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무단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에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에 7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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