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광고 담당자 29억 편취에 감사원 "언론재단 검수 소홀"

박서연 기자 2025. 7.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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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장, 6년간 본인 명의 및 지인 매체 대행사 지정해 정부광고 집행...언론재단, 실제 광고 이뤄졌는지 확인 소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광고 담당자가 수년간 본인과 지인 명의의 매체대행사를 지정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광고를 요청하고, 계약한 광고를 집행하지도 않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언론재단에 제출해 2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언론재단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 따르면, 홍보비 집행업무 담당자 A부장은 2005년부터 홍보비 집행업무를 전담하면서 광고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받은 후,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요청서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 B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C업체를 매체대행사로 지정해 광고를 의뢰했다.

A부장은 본인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사실상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진공 전체 광고의 41%인 75억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B와 C업체가 계약한 광고 69건 중 20건은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정부광고 집행을 관리감독 해야 할 중진공과 언론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감사원은 언론재단이 A부장과 관련된 B와 C 업체가 총 15건의 중진공 광고를 대행하면서 허위의 광고실적 증빙자료를 언론재단에 제출했는데도 '정부광고 업무편람' 등에 따라 광고요청서대로 실제 광고가 집행됐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진공 홍보 담당자 A부장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광고집행 검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봤다.

언론재단은 2022년 2월부터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터넷광고의 경우 공개입찰로 매체대행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진공 인터넷광고 7건(광고료 5억 원)에 A부장과 연관된 매체대행사를 임의 지정했음에도 반려 없이 그대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과 언론재단 이사장을 향해 '주의' 조처했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을 향해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라고 당부했다. 또 “지출 관계서류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일상감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예산집행 및 지출업무 등 장기 재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라”고 했다.

언론재단 이사장에게는 “광고요청서대로 실제 광고가 집행됐는지를 직접 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광고집행결과 검수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기관이 권한 없이 매체대행사를 지정해 광고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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