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김도윤 2025. 7.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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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원 횟수는 1인당 하루 최대 4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행복콜 이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냈지만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라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구리시는 휠체어 탑승 차량 2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행복콜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을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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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원 횟수는 1인당 하루 최대 4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행복콜 이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냈지만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라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구리시는 휠체어 탑승 차량 2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행복콜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을 운행한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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