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계산 깜빡한 치매 노인에 '합의금 2천만원' 요구한 마트

박효주 기자 2025. 7.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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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계산을 깜박한 치매 노인을 상대로 피해를 본 마트 측에서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은 10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라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번에도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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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계산을 깜박한 치매 노인을 상대로 피해를 본 마트 측에서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제보자 A씨가 최근 모친이 겪은 일을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며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홀로 마트에 갔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나왔고, 마트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보니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했고, 마트 측은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를 찾아 "기억이 없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은 10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라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번에도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다 알지 않나.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훔쳐 간 금액만큼만.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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