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A, 여행업 등록 안 해도 OK?… 국내 OTA '역차별 호소'

김다미 기자 2025. 7.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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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A, 국내법 회피 가능성 배제 못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소비자 보호도 어려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국내 법인이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례로 국내 여행업계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 챗지피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국내 여행업계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게다가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소비자 보호도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OTA들의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트립닷컴, 클룩, 익스피디아 등 일부 업체만이 여행업에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일부 업체는 한국에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행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 플랫폼이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나 다름 없고, 넓은 의미에서는 여행상품 중개행위도 여행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여행업에 등록하는 게 관련 법제도의 취지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내 OTA들은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글로벌 OTA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총액표시제를 꼽을 수 있다. 한국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첫 화면에 세금,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금액을 명시해야 하지만, 일부 글로벌 OTA는 이를 제외한 낮은 금액으로 노출하는 다크 패턴을 보였다. 같은 항공권이나 숙소 상품일 경우,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경향을 고려하면 국내 OTA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OTA와 글로벌 OTA에서 같은 일정, 같은 객실 등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비교한 결과 한 국내 OTA는 첫 화면에서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글로벌 OTA의 첫 화면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1박 요금으로 표시됐으며, 결국 최종 결제금액에서는 국내 OTA보다 약 5만원 비쌌다. 실질적으로 국내 OTA가 더 저렴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해외 OTA가 더 저렴해 보이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또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 관련 사고나 분쟁 발생시에도 소비자가 보호 받기 어렵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업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무등록 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가입 여부에 대한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OTA는 여행업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 중개업이라는 입장인 만큼 분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제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OTA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OTA 관계자는 "일부 글로벌 OTA는 국내 법인이나 데이터 서버를 두지 않고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무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 속에서 경쟁하고 있고, 이는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 둔화로 이어져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보호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한편, 지난 6월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글로벌 OTA의 행태가 개선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14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유통 및 거래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와 여행상품 판매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해외 OTA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여행업 등록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컸던 만큼, 박수현 의원실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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