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7.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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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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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항소심 진행 중
양재식 전 특검보도 석방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보는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부패한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만큼은 지켜왔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방될 경우 진술 맞추기나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박 전 특검에게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또 딸 박아무개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중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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