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시 주민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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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중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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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중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등·초본 신청은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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