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위원장 “사무실 봉쇄 안 풀면 경찰 수뇌부 형사고소”…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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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4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경찰청이 7개월에 걸친 직협 사무실 불법 폐쇄를 풀지 않으면 경찰 수장을 형사고소 하겠다"며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민 위원장은 전날 "경찰 직협에서 경찰청에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개방과 대의원 총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고 개방도 하지 않는다.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적 하위직 단체를 무시하는 경찰청 차장의 태도에 대해 다음주부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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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에 법적조치 예고…한지붕 두 경찰 직협에 ‘난감’한 경찰청

민관기 4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경찰청이 7개월에 걸친 직협 사무실 불법 폐쇄를 풀지 않으면 경찰 수장을 형사고소 하겠다”며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민 위원장은 전날 “경찰 직협에서 경찰청에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개방과 대의원 총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고 개방도 하지 않는다.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적 하위직 단체를 무시하는 경찰청 차장의 태도에 대해 다음주부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문화일보에 “오는 18일까지 사무실 개방이 결정되지 않으면 유 차장과 경찰청 경무국 간부 등 5명을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고소할 방침”이라며 “경찰청에 면담 요청을 했고, 행안부로부터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 측은 경찰청을 상대로 한 민사·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법적조치 예고에 경찰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경찰 직협 내에서 두 세력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분쟁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공무원직협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권영환 2기 경찰 직협 위원장이 물러나고, 임시직인 3대 위원장을 거쳐, 초대 직협 위원장을 역임한 민 위원장이 4대 위원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와 별개로 2대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3대 직협 위원장 선거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직협 내 두 세력이 대립 중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직협 사무실을 폐쇄 중이다. 민 위원장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무실을 개방하고 대의원 대회 개최에 협조할 경우 오히려 경찰청의 위법 행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민 위원장은 “지난 5월 상대 측이 소송을 취소했고 현재는 걸려있는 소송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정당한) 선거로 당선된 4대 직협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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