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력 약한 구명조끼·유해물질 장난감 등 안전기준 미달 53개 제품 리콜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7.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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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어린이 장난감·가구, 생활용 전기제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물놀이 기구, 여름 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에 걸쳐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을 발견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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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용품 구매할 때 KC마크 꼭 확인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부력이 약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명령 대상이 된 구명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어린이 장난감·가구, 생활용 전기제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물놀이 기구, 여름 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에 걸쳐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을 발견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장난감(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우산·양산(2개) 등이 발견됐다. 킥보드 4개 제품은 떨어졌을 때 충격에 견디는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 대상이 됐다.

생활용품에는 부력이 기준에 못 미친 구명조끼, 충격으로부터 보호 기능이 약한 헬멧, 유해 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 제품, 과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배터리 등 제품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여름용품 등 제품을 구매할 때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 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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