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적단체 구성 혐의"(종합)

조성하 기자 2025. 7.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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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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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 "합헌 정당 이적단체로 규정…정당 탄압"
경찰, 한명희 전 당 대표 휴대전화·소지품 등 확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해 이적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달 경찰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당원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합헌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여론전을 하며 몰아가고 있다"며 "정당 탄압이자 윤석열 정부 하에 기획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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