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무죄 확정…삼성 측 “합병·회계 적법성 확인 감사”

이진우 2025. 7.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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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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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 절차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합병 과정과 회계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 측은 별도의 공식 논평 없이 변호인 명의 입장문만을 통해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전달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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