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종 무죄 확정…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김지원 2025. 7.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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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 회장의 모습. 2025.2.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합병 비율, 필요성 등에 관한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심 역시 추가 공소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들이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7 /연합뉴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즉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후 12시15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24% 상승한 6만5천550원을 기록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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