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해촉'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법원 "처분 취소"(종합)

이도흔 2025. 7.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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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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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위원장·부위원장 해촉…방송 관련 기관장 줄소송 중
인사말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6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은 현재 1·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해임됐는데, 당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을 여권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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