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남녀 재판 시작…일부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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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남녀 일당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새로운 연인인 용씨와 공모해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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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씨 혐의 모두 인정…재판 분리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남녀 일당의 재판이 시작됐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양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선고만 함께 진행키로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새로운 연인인 용씨와 공모해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8월 28일로 지정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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