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키패드로 테이블오더 사용" 키오스크 기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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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로 테이블오더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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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가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약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 글자 크기 최소 12㎜규정을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7.25㎜로 완화했다. 물리적 키패드를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1등급/2등급)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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