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4년10개월만 사법리스크 해소(종합)

이세현 기자 2025. 7.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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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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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만 최종 판결…대법 "범죄 증명 없어"
삼성 측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법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에 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상고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은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검찰은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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