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000만 원 확정

윤수현 기자 2025. 7.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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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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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발언 왜곡해 SNS에 유포한 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2년 10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7일 최 전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고 발언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은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요점정리를 넘어 내용을 왜곡했으며,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했다”며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법원은 2023년 6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해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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