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000만 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발언 왜곡해 SNS에 유포한 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7일 최 전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고 발언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은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요점정리를 넘어 내용을 왜곡했으며,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했다”며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법원은 2023년 6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해고가 확정됐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압수수색 - 미디어오늘
- [속보]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 미디어오늘
- 라면꼰대·파김치갱 PD가 말하는 ‘유튜브 전쟁에서 살아남기’ - 미디어오늘
- 중앙일보 “진보도 반대하는 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 - 미디어오늘
- 모르는 사람과 OTT 계정 공유? ‘먹튀’ 주의 하세요 - 미디어오늘
- 명명은 모두 ‘낙인’이 되는가 - 미디어오늘
- 尹 때 해임된 남영진·김유진 소송 취하 “李정부 책임 있는 조치” - 미디어오늘
- [영상] 신동욱 “법사위원장도 계엄 표결 불참” 거론했다가 박지원·서영교 “그래서 내란” 맹
- 윤희숙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장동혁은 거취 밝히라” 파장 - 미디어오늘
- 이진숙 방통위 이후엔 어떻게? 정연주 한상혁 등 의견 수렴 - 미디어오늘